사진= 제주경찰 제공
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 공개 수사로 전환됐다.
제주동부경찰서는 "게스트하우스 투숙객 A 씨(26·여)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한정민 씨(32)에 대한 수사를 공개수사로 전환한다"고 13일 밝혔다.
경찰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한 씨는 신장 175cm~180cm의 건장한 체격을 가졌다. 지난 8일~10일 검정색 계통의 점퍼와 빨간색 상의, 청바지를 입었다.
신고는 국번 없이 112 또는 제주동부경찰서 전담팀(064-750-1599)으로 하면 된다. 신고자·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는다.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 원이다. 신고 내용의 난이도, 기여도 등에 따라 최종 검거보상금이 결정된다.
앞서 지난 11일 낮 12시 20분쯤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S게스트하우스 인근 폐가에서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. 시신의 목에는 손으로 조른 흔적이 확인됐고, 지난 8일 숨진 것으로 보인다. 부검 결과, A 씨 사인은 ‘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(목졸림사)’로 나타났다.
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조혜선 기자 hs87cho@donga.com